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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FDA(อย.) 라벨 규정 총정리 — 한국 식약처 기준만으로는 왜 안 통할까

  • 작성자 사진: Rutchasit Hiranyaphinant
    Rutchasit Hiranyaphinant
  • 1일 전
  • 4분 분량

방콕 항구에 컨테이너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제품 상태도 완벽하고요. 그런데 현지 유통 파트너에게서 이런 연락이 옵니다.

태국 리테일 매장의 K-뷰티 진열대에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 화장품 패키지, 가격표와 브랜드 로고가 정돈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스타일 이미지

"이 라벨로는 판매가 안 됩니다."

한국에서 식약처 심사까지 모두 통과한 제품인데,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태국에 진출한 한국 브랜드가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은 태국 식약청(อย., Thai FDA)이 요구하는 라벨 의무 표기 사항을 한국 식약처 기준과 비교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쇄 발주를 넣기 전에 알아두면 재인쇄 비용과 통관 지연을 함께 아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1. 왜 "한국에서 통과했으니 괜찮다"가 통하지 않을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입니다. 한국 식약처(MFDS) 인증과 태국 식약청(อย.) 승인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호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성분과 안전성을 아무리 꼼꼼히 검증했더라도, 태국 시장에 판매하려면 태국 법령에 따라 다시 신고·심사를 받아야 하고, 라벨 역시 태국 규정에 맞춰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핵심 원칙은 단순합니다.


태국에서 판매되는 식품·화장품 라벨은 반드시 '태국어'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권장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태국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영어나 한국어만 표기된 라벨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외국어를 함께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필수 정보의 태국어 표기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태국어는 명확히 읽을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한국 브랜드가 자랑하는 미니멀한 디자인, 영문 위주의 세련된 라벨이 태국에서 그대로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건 '디자인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태국어 필수 정보를 디자인 안에 어떻게 녹일 것인가'라는 설계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 글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2. 태국 라벨에서 헷갈리기 쉬운 것: อย. 마크와 등록·신고 번호


한국 브랜드가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อย. 마크와 번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모든 제품이 อย. 마크를 붙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식품과 화장품은 표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 식품 — เลขสารบบอาหาร(식품 등록번호)라고 부르는 13자리 숫자가 อย. 마크(로고) 안에 표시됩니다.

  • 화장품 — อย. 마크를 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เลขที่ใบรับจดแจ้ง(화장품 신고 접수번호)를 표시하며, 신고 시점과 체계에 따라 10자리 또는 13자리입니다. 태국 규정상 이 번호를 อย. 마크 안에 넣는 것은 오히려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식품은 "อย. 마크 + 식품 등록번호"를, 화장품은 "อย. 마크 없이 신고 접수번호만"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체계를 혼동해 화장품 라벨에 อย. 로고를 넣으면 규정 위반이 되므로, 디자인 단계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태국의 อย. 마크나 화장품 신고는 '품질 인증'이 아니라 '정식 절차를 거쳤다'는 표시입니다. 실제로 화장품의 경우 "อย.가 인증했다"는 표현은 부정확하며, 정확히는 "อย.에 신고를 마쳤다"가 맞습니다. 마케팅 문구를 만들 때 이 차이를 알아두면 과장 표현으로 인한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식 사고가 종종 발을 겁니다. 한국 화장품은 '책임판매업 등록 + 품목별 보고' 체계인 반면, 태국 화장품은 판매 전에 อย.에 상세 정보를 신고(จดแจ้ง)하고 접수번호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 번호 없이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라벨을 인쇄하기 전에 먼저 신고 번호를 확보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번호가 들어갈 자리를 비워두고 인쇄부터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이는 재인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3. 태국 식품 라벨 — 최소한 이것들은 반드시 (체크리스트)


태국 식품 라벨은 현재 「보건부 고시 제450호(2567년/2024년): 포장식품 라벨 표시」 및 품목별 관련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소 표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명 (ชื่ออาหาร)

  •  식품 등록번호 — อย. 마크 + 13자리 숫자

  •  제조자/수입자 이름과 주소 (수입품은 원산지 국가 포함)

  •  순중량 또는 순용량 (น้ำหนักสุทธิ / ปริมาตรสุทธิ)

  •  주요 성분 —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백분율(%) 표기

  •  식품첨가물 정보 (해당 시)

  •  알레르기 정보 — "ข้อมูลสำหรับผู้แพ้อาหาร: มี…"(함유) 또는 "อาจมี…"(제조 과정 교차오염 가능) 형식, 혹은 이에 상응하는 태국어 문구로, 성분 표기에 이어 소비자가 명확히 읽을 수 있게 표시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 품목과 보관 조건에 따라 일/월/년 또는 월/년 형식으로 표시. 제조일 병기 여부는 품목별 고시에 따라 확인

  •  보관 방법 (해당 시)

  •  경고 문구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한 가지 최근 변화를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양성분 표시와 GDA(1일 영양성분 기준치)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제466호·제467호), 2568년(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양성분 표시 대상 품목이라면 이 개정 내용을 반영해야 하므로, 예전 아트워크를 그대로 재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태국 화장품 라벨 — K-뷰티가 특히 챙겨야 할 부분


「화장품위원회 고시 — 화장품 라벨 표시(2562년/2019년)」 기준으로, 화장품 라벨 의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명과 제품명 — 다른 글자보다 크게, 효능을 과장하는 표현 금지

  •  제품 유형/종류 (예: 바디 로션, 선크림)

  •  전성분 — INCI 명칭 사용, 함량 많은 순서대로, 색소는 CI 번호(Color Index)로

  •  사용 방법

  •  제조자/수입자 이름과 주소 (수입품은 원산지 국가 포함)

  •  순중량/순용량

  •  제조 번호(배치/로트)

  •  제조 연월 — MFG 또는 MFD 뒤에 월/년 표기

  •  유통기한 — EXP 또는 EXD 표기. 사용기한이 30개월 미만인 제품은 필수

  •  경고 문구 (해당 시)

  •  신고 접수번호 (10자리 또는 13자리)


주의할 표현이 있습니다. 태국은 화장품 명칭·문구에서 '치료·의약품 연상 표현'을 엄격히 봅니다. Cure, Healing, Medicated, Antiseptic 같은 단어, 혹은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쓰는 마케팅 카피가 태국에서는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번역 단계에서 반드시 한 번 걸러야 합니다.


5. 용기가 너무 작다면? — 소용량 예외 규정


앰플, 미니 사이즈, 샘플처럼 라벨을 붙일 면적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태국 규정은 이런 현실을 감안한 예외를 둡니다.


  • 화장품 — 라벨 표시 면적이 20㎠ 미만이면, 최소한 ①상표·제품명 ②제조 번호 ③제조 연월 ④유통기한 ⑤신고 접수번호, 이 5가지만 용기에 표기하고 나머지는 동봉 설명서(리플릿)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식품 — 라벨 전체 면적이 35㎠ 미만이면 성분 표시를 겉포장에 표기하는 등 일부 완화가 적용됩니다.


작은 용기라고 무조건 다 넣으려다 글자가 빽빽하게 뭉치는 것보다, 예외 규정을 활용해 '용기 + 리플릿' 구조로 설계하는 편이 훨씬 깔끔합니다.


6. 한국 브랜드가 자주 놓치는 지점 5가지


먼저 겪은 사례들을 모아 보면, 실수는 대체로 비슷한 자리에서 반복됩니다.


  1. 번호부터가 아니라 인쇄부터 — 신고 접수번호를 받기 전에 라벨을 찍는 경우. 순서가 뒤바뀌면 재인쇄입니다.

  2. 태국어를 '작은 보조 문구'로 취급 — 필수 정보는 태국어로 명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외국어 표기가 태국어 표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한국 카피의 직역 — 의약품·치료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

  4. 알레르기·경고 문구 누락 — 특히 식품에서 잦고, 처벌로 이어지기 쉬운 항목입니다.

  5. 개정 반영 누락 — 경고 문구와 영양성분 규정은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지난번 아트워크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라벨 표기가 규정에 맞지 않으면 벌금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라벨 한 장을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규제 문서'로 보는 관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무리 — 유비무환(有備無患)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국 라벨 규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원칙으로 수렴합니다. "태국 소비자가 태국어로, 정확히, 오해 없이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관점에서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짚어 나가면 대부분의 문제는 인쇄 전에 걸러집니다.


마지막으로, 규정은 계속 바뀝니다. 이 글은 실무 준비를 위한 지도일 뿐, 최종 확인은 반드시 태국 식약청 공식 자료(อย. 소비자 상담 핫라인 1556, 식품·화장품 부서 고시)나 현지 규제 담당자를 통해 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성분·경고 문구처럼 품목별로 세부 조건이 갈리는 부분은 개별 확인이 안전합니다.


준비된 라벨은 통관을 늦추지 않고, 브랜드의 첫인상을 지켜 줍니다. 여러분의 다음 발주가 '재인쇄 없는 한 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글은 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실무 참고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제품별 적용은 관련 법령과 전문가 확인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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